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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올바른 절차만 알면 하루 안에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추가 비용을 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기본절차
운전면허증 분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온라인(cyberbureau.police.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분실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신고 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신고 완벽가이드
사이버경찰청 접속 및 로그인
사이버경찰청(cyberbureau.police.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분실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신고 양식이 나타납니다.
분실신고서 작성 요령
분실 일시, 장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운전면허증 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기억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접수증 출력 및 보관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분실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이 접수증은 재발급 신청 시 필수 서류이며, 분실 시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재발급 필요서류 총정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진 1매(3×4cm),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준비하며, 시험장 내 즉석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30분 내에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실수하면 곤란한 주의사항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잘못된 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와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없이 바로 재발급 신청하면 거부되니 반드시 분실신고부터 진행
- 타인 명의로 분실신고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 기존 면허증 발견 시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하고 새 면허증만 사용
- 해외 체류 중 분실 시 영사관을 통한 신고 후 귀국 후 재발급 가능
-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시 재신고 필요하니 안전한 곳에 보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재발급 소요시간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의 재발급 소요시간과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성수기나 월요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평균 소요시간 | 운영시간 |
|---|---|---|
| 서울/경기 | 30-60분 | 09:00-18:00 |
| 부산/대구 | 20-40분 | 09:00-18:00 |
| 광주/대전 | 15-30분 | 09:00-18:00 |
| 기타 지방 | 10-20분 | 09:00-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