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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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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인증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및 첨부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처리 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주민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1인 가구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민세를 전액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세 감면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최근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운영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운영하는 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운영하는 자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감면 외 추가 혜택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
- TV수신료,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민세 감면 대상자 중 일부는 TV수신료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방문 신청
-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 방문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정보
- 증빙 서류: 본인의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 주민세 전자송달과 함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 문의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거주 지역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세무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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