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10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 2025 소득기준표·혼인기간·거주지 조건 총정리
2025년 정부지원금,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요건·혼인기간·거주지 조건부터 부부 합산소득 기준표와 예외 사례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특히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실수 방지 팁도 포함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1. 지원금 기본 자격 요건
대부분의 정부지원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①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일부 사업 49세 이하까지 가능) |
| ② 혼인/가구 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미혼 단독가구 등 |
| ③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00%~150% 이하 (사업별로 상이) |
요약: 연령·혼인·소득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2. 2025년 소득기준표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약 3.5%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아래 표의 기준을 활용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150% | 200% |
|---|---|---|---|
| 1인 | 2,250,000원 | 3,375,000원 | 4,500,000원 |
| 2인 | 3,750,000원 | 5,625,000원 | 7,500,000원 |
| 3인 | 4,850,000원 | 7,275,000원 | 9,700,000원 |
| 4인 | 5,940,000원 | 8,910,000원 | 11,880,000원 |
| 5인 | 6,950,000원 | 10,425,000원 | 13,900,000원 |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소득 8,910,000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가구별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부분 신청 가능

3. 혼인기간·거주지 조건
혼인기간은 보통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단, 출산이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10년까지 인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주거지원형: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 필수
- 신혼부부형: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지역형 지원: 해당 지자체 6개월 이상 거주자
또한 지역 외 이주자에게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며, ‘거주 예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혼인 7년 이내 + 6개월 이상 거주자 원칙, 예외는 출산·임신 등
4. 부부합산소득 예외 사례
부부 합산소득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연소득 합계로 산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득이 제외되거나 완화됩니다.
| 구분 | 예외 내용 |
|---|---|
| 휴직 중인 배우자 | 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을 경우 소득에서 제외 가능 |
| 군복무 중 배우자 | 현역 군복무 중이면 합산소득 산정 제외 |
| 학생 신분 배우자 | 등록금 대출이나 장학금만 있는 경우 소득 0원으로 간주 |
요약: 휴직·군복무·학생 신분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일부 제외 가능
5. 부적격 판정 피하는 3가지 팁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 소득 증빙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로 제출
- 이사 전·후 주소지가 다를 경우 ‘전입일자’로 구분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일이 지원기간 이후면 자동 탈락하니 주의하세요.
요약: 등본 기준 가구원, 최근 보험료 기준 소득, 전입일자 필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