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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보증금 납부 실수로 낙찰받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연간 30%나 됩니다! 보증금 규모부터 납부 방법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매입찰보증금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경매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경매입찰보증금은 감정가의 10~30%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며, 입찰 전날 오후 5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현금, 보증서 중 선택 가능하며, 온라인 입찰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납 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완성 납부가이드
1단계: 보증금 금액 확인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건의 입찰보증금란을 확인합니다. 보통 감정가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3 사이로 책정되며, 인기 물건일수록 높게 설정됩니다.
2단계: 납부 방법 선택
온라인 입찰 시에는 인터넷뱅킹 실시간 이체가 가장 편리하며, 현장 입찰 시에는 법원 수납창구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보증서는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3단계: 납부 완료 확인
납부 후 반드시 입금 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캡처해 보관하고, 법원 시스템에서 납부 완료 상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급받는 방법
낙찰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개찰일 다음날부터 자동 환급되며, 보통 3~5일 내에 입금됩니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만약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환급 지연 시에는 해당 법원 경매계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위험한 함정들
경매입찰보증금 관련해서 놓치면 큰 손실을 보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납부 후 입찰 취소는 절대 불가능하며, 타인 명의로 대납한 경우 환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초과 시 입찰권 완전 박탈 (연장 불가)
- 보증금 과소납부 시 입찰무효 처리 (차액납부 불허)
- 낙찰 후 계약포기 시 100% 몰수 (부분환급 없음)
입찰보증금 규모별 비교표
경매물건의 감정가 구간별로 입찰보증금 규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 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적정한 물건을 선택하세요.
| 감정가 구간 | 입찰보증금 (10%) | 입찰보증금 (20%) |
|---|---|---|
| 1억원 이하 | 1,000만원 | 2,000만원 |
| 3억원 이하 | 3,000만원 | 6,000만원 |
| 5억원 이하 | 5,000만원 | 1억원 |
| 10억원 이하 | 1억원 | 2억원 |